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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무단 증축 · 대수선이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시행

2026.12.17

신고 기간

18개월 · 가이드 기준 2028.6.16까지

기준 시점

2023.12.31 당시 완공

대상 건축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 50% 이상 주거) 특정건축물. 면적에는 무단 증축 · 대수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세대만 제외)

법 제3조①1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는 구 조례로 정함

법 제3조①2가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법 제3조①2나

근생 → 주택 사용

위 기준 충족 +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법 제3조①3

처리 절차

사용승인서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교부

01

건축사 의뢰

신고서와 현장조사서 작성

02

특정건축물 신고

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 서류 제출

03

대상 여부 판단

제외구역, 위반 시점, 용도, 면적, 대지, 도로 확인

04

건축위원회 심의

구조안전, 위생 · 방화, 일조권 피해 판단

05

사용승인 신청

대상 확정 통지 후 신청, 필요 시 보완

06

건축물대장 생성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표기

자주 묻는 질문

가능

건폐율 ·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어겼어요

양성화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경계 이격거리(50cm) 위반에 대한 이웃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문답 1)

가능

3층 다가구에 옥탑방을 증축했어요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구분 기재됩니다. (문답 14)

가능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 창호를 달았어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인근 일조권 피해 정도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합니다. (문답 8)

조건부

세대 · 가구 수를 늘렸어요 (쪼개기)

피난 · 방화 기준(건축법 제49 · 50 · 52조)과 소방시설법 제12조를 지켜야 하고, 부설주차장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답 9 · 16, 법 제7조)

비용

이행강제금을 이미 냈어요

부과 이력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의 과태료, 5회 미만이면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 부과됩니다. (법 제9조, 문답 21)

불가

인접 대지를 침범해서 지었어요

현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침범 부분을 분할해 권리를 확보한 뒤 기준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문답 22)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가이드(2026.06). 시행령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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