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U ARCHITECTS 호누건축사사무소
대수선 ·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부터 보강설계, 허가, 해체 · 공사 감리까지.
10여 년의 리모델링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사가 처음부터 끝 까지 함께합니다.
대수선이란
기둥 · 보 · 내력벽 ·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증설 · 해체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수선 · 변경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착공해야 합니다. 단순 도장이나 창호 교체는 대수선이 아니지만, 외벽을 해체해 창을 키우거나 외벽 마감재를 바꾸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제11조 · 제14조
시작 전 확인할 4가지
01
내진설계 여부
2010년대 초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02
구조도면 보유
구조도서가 없으면 구조안전진단으로 현재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03
공실 여부
구조보강 공사는 건물이 비어 있어야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진행 절차
01
구조안전진단
02
대수선 설계
03
허가 · 신고
04
착공신고
05
해체 · 보강 공사
06
사용승인
07
입주
보통 소요 기간 — 설계 1~2개월 · 인허가 검토 3~4주 · 공사 2~4개월 (규모와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누가 하는 일
진단 · 보강 설계
구조안전진단부터 구조보강 · 내진설계까지 연계해 진행합니다.
설계 · 인허가
리모델링 디자인과 대수선 허가 · 신고, 필요한 해체 허가 · 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시공 관리 · 감리
다양한 시공 방법 제안, 전문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감리(해체공사감리 포함).
자주 묻는 질문
공사비는 얼마나 드나요?
구조보강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달라 평당 단가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 견적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건물 밖에 새로 만들면 증축이라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안에 둘 때는 계단실 등 공용부의 여유 공간에 기둥 · 보를 피해 두는 것이 좋고, 공용화장실이나 깊이 3m 정도의 계단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반 부분이 있어도 대수선할 수 있나요?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양성화로 해소한 뒤에 가능합니다.
철거는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내력벽 · 슬래브 등 구조체를 철거하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지자체마다 달라 미리 확인합니다.
외장재 교체도 대수선인가요?
단순 도장이나 창호 교체는 아닙니다. 외벽을 해체해 창을 키우거나 외벽 마감재를 바꾸면 해당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tact
010-7273-8173 · honuarch@gmail.com
Fax 02-718-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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