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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총정리: 대상·기간·절차

6시간 전
1분 분량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무단 증축·대수선이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신고 기간

  • 시행일: 2026년 12월 17일

  • 유효기간: 시행일부터 18개월(업무처리 가이드 기준 2028년 6월 16일까지)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되면 만료 후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법 부칙 제3조).

대상 건축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 50% 이상 주거) 특정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면적에는 무단 증축·대수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초과 세대만 제외, 법 제3조①1)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는 구 조례로 정함(법 제3조①2가, 부칙 제4조)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법 제3조①2나)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2023.12.31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법 제3조①3)

처리 절차

  • 구청의 신고 요령 통지

  • 건축사 의뢰: 신고서·현장조사서 작성

  • 특정건축물 신고: 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 권리 서류 제출

  • 구청의 대상 여부 판단(제외구역, 위반 시점, 용도, 면적, 대지, 도로)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구조안전, 위생·방화, 일조권 피해)

  • 대상 확정 통지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서 교부(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건축물대장 생성

도면 작성과 현장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행 초기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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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가이드」(2026.06). 시행령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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