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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세대·가구 분할) 양성화 조건과 주차장 부담

6시간 전
1분 분량

경계벽을 새로 설치해 세대·가구 수를 늘린 이른바 '쪼개기'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양성화 조건

  • 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등), 제50조(내화구조·방화벽), 제52조(마감재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 분할 후 각 세대의 전용면적 등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문답 9·16).

주차장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대·가구 수를 늘린 경우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 늘어난 세대 수만큼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현재 세대 구획과 경계벽 위치를 반영한 현황 도면

  • 방화·피난 기준 충족 여부 검토(보완 공사 필요 여부)

  • 주차 대수 산정과 설치 가능성 또는 비용 검토

쪼개기는 보완 공사와 주차 비용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신고 전 건축사 검토를 권합니다.

우리 집도 양성화가 될까? 1분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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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2-718-3016 · 010-7273-8173 · 카카오톡 채널 「호누건축사사무소」 · honuarch@gmail.com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가이드」(2026.06). 시행령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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