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세대·가구 분할) 양성화 조건과 주차장 부담
경계벽을 새로 설치해 세대·가구 수를 늘린 이른바 '쪼개기'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양성화 조건
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등), 제50조(내화구조·방화벽), 제52조(마감재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분할 후 각 세대의 전용면적 등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문답 9·16).
주차장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대·가구 수를 늘린 경우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 늘어난 세대 수만큼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현재 세대 구획과 경계벽 위치를 반영한 현황 도면
방화·피난 기준 충족 여부 검토(보완 공사 필요 여부)
주차 대수 산정과 설치 가능성 또는 비용 검토
쪼개기는 보완 공사와 주차 비용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신고 전 건축사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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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가이드」(2026.06). 시행령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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