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안 되는 경우 5가지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2024년 이후에 짓거나 고친 경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만 대상입니다. 그 이후 공사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2.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단독 165㎡(조례로 330㎡까지), 다가구 660㎡ 기준을 무단 증축 면적까지 합해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세대는 초과 세대만 제외됩니다.
3. 제외구역에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역별 예외가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4. 인접 대지를 침범한 경우
현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침범한 인접 대지 부분을 분할해 권리를 확보한 뒤 기준에 맞으면 가능합니다(문답 22).
5.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건물에서 30m 안에 폭 4m 도로가 있거나, 20m 안에 소화전이 있거나, 공원·하천 등 공지에 접하면 소방서 협의로 '소방에 지장 없음'을 인정받아 도로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문답 18, 시행령 제7조). 이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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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가이드」(2026.06). 시행령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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