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베란다 증축도 양성화될까? 가능한 경우와 주의할 점
양성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옥탑방과 베란다 증축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가이드 문답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옥탑방 증축
3층 다가구에 옥탑방을 증축해 4개층이 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구분 기재됩니다(문답 14).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창호를 단 경우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창호를 달아 일조권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일조권 피해 정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합니다(문답 8).
발코니 확장과 베란다 증축은 다릅니다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정의된 부가 공간이며, 기준에 맞는 발코니 확장은 적법합니다.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베란다에 샷시·지붕을 설치해 실내로 쓰는 것은 바닥면적이 늘어나는 무단 증축에 해당해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2024년 이후 공사한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2023.12.31 기준).
증축 면적까지 포함해 면적 기준(다세대 세대당 85㎡ 등)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9조).
건폐율·용적률 위반은 양성화되지만, 민법상 경계 이격거리(50cm) 위반에 대한 이웃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문답 1).
다세대 옥상 등 공용부분 증축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문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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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가이드」(2026.06). 시행령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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